조사의뢰안내
따라서 세부적인 조사용역비의 산출은 조사기관별 산출기준에 의해 유동적입니다.
조사용역대가
금품, 향유요구 및 수수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행위
심각한 품위 손상행위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직무유기
조사용역대가
매장유산 조사용역 원가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학술료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직접인건비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및 보조원(이하 "조사단장등"이라 한다) 의 인건비로서 조사단장등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와 인건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
직접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 조사재료비, 현장운영비, 위탁비, 회의비, 유물 정리비 및 보고서 간행비 등을 포함하며, 산출방법은 별표5의 직접경비 산출방법에 따른다.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비로서 임원,전산,서무,경리직원 등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투입 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비,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임차료 및 세금과 공과 등의 간접경비를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20퍼센트에서 130퍼센트 이내로 계산한다.
학술료는 조사용역을 수행하는 발굴기관 또는 지표조사 기관이 연구ㆍ보유한 학술실적의 사용 또는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 조사단장등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내로 계산한다.
법령정보 보러가기담당자
담당부서|조사연구실
담당자|권**
전화번호|054-331-9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