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of Institute

문화유산원소개

역사는 과거와의 대화이며 문화유산은 그 역사속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청구권자 및 공개방법

청구권자 및 공개방법
구분 내용
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국민 - 모든 국민(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법인 - 사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외국인 등록증)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제외대상 : 외국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외국인 등
공개방법 - 문서, 도면,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공개대상정보의 기준 -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행정에 관한 정보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용역, 사업에 관한 정보
-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
- 예산집행 상황,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국민이 문화재청의 업무를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등

나.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공개 신청방법

청구권자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에게 정보공개청구서를 적성, 이메일로 신청하시거나 정부3.0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양식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정부3.0 대한민국정보공개 시스템 (http://www.open.go.kr) 바로가기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정보공개책임관

직위/부서|미래유산사업팀장

성명|함**

연락처|070-7113-9003(neit@gacf.kr)

정보공개담당자

직위/부서|미래유산사업팀    

성명|한**

연락처|070-7113-9005(fishtree@gac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