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ctivity

조사연구활동

역사는 과거와의 대화이며 문화유산은 그 역사속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조사의뢰안내

지표조사

지표조사의 대상(매장유산법 시행령 제2장 제4조)

사업면적 30,000m² 이상의 건물공사(복토, 절토, 굴착, 수몰)
매장유산 분포 가능성이 예상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하여야할 것으로 결정한 건설공사
과거매장유산이 출토된지역
문화유산관련 전문가 또는 행정기관 문화유산 담당직원의 현지조사 결과 매장유산가 포함가능지역

조사기간

조사대상지역의 입지와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세부 일정은 조사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

조사비용의 산출

매장유산 조사대가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조사면적에 따른 표준적인 총 조사비용이 산출된다. 하지만 조사여건 및 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조사의뢰

조사기관이 선정되면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지표조사의뢰서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첨부자료

첨부자료
NO. 첨부자료 양식 다운로드
1 사업의 개요 매장유산 지표조사 신청서다운로드
2 대상지역 위치도(1:25,000)
3 대상지역 측량도(1:5,000정도) 또는 지적도
4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문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참고자료

참고자료
자세한 사항은 매장유산 지표조사업무처리지침,
매장유산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을 참고하면 된다.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다운로드

담당자

담당부서|조사연구실

담당자|권**

전화번호|054-331-9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