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의뢰안내
시/발굴조사
발굴조사는 시굴과 발굴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시굴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발굴조사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발굴의 규모가 크거나 중요한 유적의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발굴조사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발굴의 규모가 크거나 중요한 유적의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발굴기간
발굴기간은 조사기관에서 유적의 성격과 조사대상면적에 따라 산정하므로, 조사기관이 선정된 후에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산정이 가능하다.
발굴비용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을 토대로 조사기관에서 산출하며,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간의 용역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발굴비용은 유적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세부사항은 조사기관과 협의하여야한다.
시/발굴조사 의뢰
선행 지표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득이 새로운 조사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표조사 결과서와 문화재청의 지표조사 또는 시굴조사 결과 검토회신공문을 첨부하여 문서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면 조속히 처리된다.
참고자료
| 자세한 사항은 <매장유산 발굴조사 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하면 된다. | 매장유산 발굴조사 신청서 다운로드 |
|---|---|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 2016-23호)다운로드 | |
| 매장유산 발굴조사업무관련서식 한글다운로드 다운로드 |
담당자
담당부서|조사연구실
담당자|권**
전화번호|054-331-9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