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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장현옥 ( okjjang4926) ( 183.106.100.28) 작성날짜 2018-03-26 17:15:24 조회수 394

효율적인 매장문화재 조사 및 관리를 위한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행정규칙 3건의 개정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등 3건
2. 예고기간 : 2018.3.22.(목) ~ 4.11.(수)/ 20일간
3. 세부내용 및 의견제출방법 : 공고문 참고

 

첨부파일 20180322_매장문화재+조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일부개정안(개정이유,+주요+개정내용,+신구조문대비표,+개정전문).hwp 20180322_발굴조사의+방법+및+절차+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개정이유,+주요+개정내용,+신구조문대비표,+개정전문).hwp 공고문(지표조사의+방법+및+절차+등에+관한+규정+등+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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