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소식
| 제목 |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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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현옥 ( okjjang4926) ( 183.106.100.28) | 작성날짜 | 2018-03-26 17:15:24 | 조회수 | 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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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매장문화재 조사 및 관리를 위한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행정규칙 3건의 개정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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