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소식
| 제목 | 2018년도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활성화 사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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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현옥 ( okjjang4926) ( 183.106.100.28) | 작성날짜 | 2018-03-14 15:08:35 | 조회수 |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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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 공고 제2018-2호 2018년도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활성화 사업 모집 공고
협회는 비지정 매장문화재의 역사적 · 학술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활성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1. 17.
사단법인 한국매장문화재협회장
Ⅰ. 공모 개요 1. 공 모 명 :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활성화 사업 2. 시행기간 : 2018년 3월~11월 ※ 문화재청 허가 및 발굴조사보고서 제출 기간 포함 3. 공모내용 : 분묘 또는 생산유적에 대한 정밀발굴조사 - 비지정 매장문화재로서 학술적 · 역사적 가치가 큰 유적 - 보존 조치된 매장문화재로서 선제적 가치 규명이 필요한 유적 - 기타 고고학적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유적 4. 응모 자격 : 공고일 현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육상발굴조사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1개 기관이 다수 유적을 신청할 수 있으나, 최종 선정은 기관당 1개 유적에 한함 5. 조사기관 선정 : 공모유적 중 심사를 통한 2개 유적 선정 6. 지원금액 : 1개 기관당 최대 8,500만원 이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초과비용 자체 부담)
Ⅱ. 신청 및 접수 1. 접수기간 : 2018년 1월 17일~2월 28일 2. 제출서류 :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참가신청서 파일 1부 3. 제출방법 : 협회 이메일(hmh-9260@daum.net) 제출 (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Ⅲ. 심사 및 조사기관 선정 1. 심사방법 가. 1차 : 신청자격 및 서류 적격여부 검토 나. 2차 : 관련분야 전문가 7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5개 평가 항목 심사 2. 선정방법 : 심사결과에 의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2개 유적(조사기관) 선정 3. 선정결과 발표 : 협회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기관 개별 통보 ※ 선정된 조사기관이 협회 선정통보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조사착수를 하지 못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기관 선정
Ⅳ. 학술발굴조사 수행 및 관리 1. 학술발굴조사 수행 및 보고서 작성 등 가. 학술발굴조사 수행 - 조사기관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발굴조사 수행 및 행정처리 절차 이행 - 조사 진행 중 변동사항(금액, 허가사항, 인력 등)은 협회와 협의 후 진행 -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현장 공개 설명회 개최 나. 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조사인력 등 근로자 안전관리 철저 다. 조사성과 홍보 - 협회는 조사성과 등 보도자료 배포 및 협회 누리집 게재 - 지역 주민 등 대상 현장 공개 설명회 개최 - 조사기관 누리집, 블로그,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조사과정 및 성과 홍보 - 조사성과 동영상 제작(10분 이내) : 조사기관은 조사 참여 인원의 개인정보 및 초상권 관련 동의서를 작성하며, 동영상 촬영 및 제작 시 음원 저작권 · 초상권 등 관계법령 유의 라. 보고서 작성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내용 구성 등 준수 - 보고서 작성 시 인용 보고서, 저서, 논문 등 반드시 원전 명기 - 기타 저작권법 위반여부에 대한 책임은 해당 조사기관에게 있음
2. 결과보고 및 정산 등 ○ 2018년 11월 30일 까지 발굴조사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발굴조사보고서 : 협회, 문화재청, 지자체 제출 및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 유관기관 배포 - 결과보고 : 발굴조사(PDF파일 포함)보고서, 정산보고서 협회 제출 ※ 제출 시 5~10분 분량의 조사 동영상 및 개인정보 · 초상권 관련 동의서 첨부
Ⅴ. 추진 일정 1. 공모 및 접수 : 1월 17일~2월 28일 2. 심사 및 조사기관 선정 : 3월 5일~3월 16일 3. 발굴허가 및 계약체결 : 3월~5월 4. 학술발굴조사 수행 및 공개설명회 개최 : 3월~10월 5. 결과보고 및 정산 : 2018년 11월 30일 까지
Ⅵ. 기타 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공모에 선정되었더라도 제출 서류 허위작성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반환 3. 조사기관은 계약 시 ‘안전관리확약서’ 및 ‘저작재산권 양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문의처 :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 정책개발부 김용주(042-526-9270)
붙임 : 2018년도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활성화 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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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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