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icipation place

참여마당

역사는 과거와의 대화이며 문화유산은 그 역사속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학계소식

게시판 상세
제목 2017년도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모집 공고
작성자 박진아 ( jina021) ( 183.106.100.28) 작성날짜 2017-06-12 16:25:45 조회수 213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 공고 제2017-2호


         2017년도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모집 공고


 협회는 중요 비지정 매장문화재의 역사적ㆍ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유적 및 유물을 보존ㆍ활용하기 

위하여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  1.  18.  

                                                                                                        사단법인 한국매장문화재협회장


Ⅰ. 공모 개요

  1. 공 모 명 :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2. 시행기간 : 2017년 3월~11월

    ※ 문화재청 허가 및 발굴조사보고서 제출 기간 포함

  3. 공모내용 : 분묘유적 또는 성곽유적에 대한 정밀발굴조사

    ○ 비지정 매장문화재로서 학술적ㆍ역사적 가치가 큰 유적

    ○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로서 선제적 가치 규명이 필요한 유적

    ○ 기타 고고학적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유적

  4. 응모 자격 : 공고일 현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육상발굴조사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1개 기관이 다수 유적을 신청할 수 있으나, 최종 선정은 기관당 1개 유적에 한함

  5.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하여 2개 유적 선정 및 국고보조금 지원

  6. 지원금액 : 1개 기관당 최대 8,400만원 이내(초과비용은 자체 부담)

 

Ⅱ. 신청 및 접수

  1. 접수기간 : 2017년 1월 18일~2월 10일

  2. 제출서류 : 학술발굴조사 참가신청서 파일 1부

  3. 제출방법 : 협회 이메일(hmh-9260@daum.net) 제출

                 (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Ⅲ. 심사 및 시행기관 선정

  1. 심사방법 

    ○ 1차 : 신청자격 및 서류 적격여부 검토

    ○ 2차 : 관련분야 전문가 7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5개 평가 항목 심사배점기준에 의거 심사

  2. 선정방법 : 심사결과에 의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2개 유적(조사기관) 선정

  3. 선정결과 발표 : 협회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기관 개별 통보

     ※ 선정된 조사기관이 협회 선정통보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문화재청 발굴허가를 득하고 조사착수를 

         하지 못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기관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함

 

Ⅵ. 학술발굴조사 수행

  1. 학술발굴조사 수행 및 보고서 작성

   가. 학술발굴조사 수행

    ○ 조사기관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국고보조금 지원조건 및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발굴조사

        수행 및 행정처리 절차 이행

    ○ 발굴조사 진행 중 문화재청 허가사항 및 조사단 구성 등 변동이 있을 경우 협회와 협의 후 진행

    ○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현장 공개 설명회 개최

    ○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조사 참여인력 안전관리 철저

    ○ 발굴조사와 함께 5~10분 분량의 유적 조사 모습 등 동영상 제작

     - 동영상은 협회 누리집 등에 게재하여 사업 홍보에 활용

     - 조사 시 조사참여 인원의 개인정보 및 초상권 관련 동의서를 작성하며, 동영상 촬영 및 제작시 음원 저작권

       ㆍ인물 초상권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함

   나. 보고서 작성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내용 구성 등 준수

    ○ 보고서 작성 시 인용 보고서, 저서, 논문 등은 반드시 원전 명기

    ○ 기타 저작권법 위반여부에 대한 책임은 해당 조사기관에게 있음

  2. 조사성과 홍보

    ○ 협회는 조사기관의 보도내용 검토 후 협회 및 문화재청 등 관계 기관 누리집에 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3. 조사성과 발표회 개최

    ○ 대상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및 관련 분야 전공자, 일반국민 등

    ○ 발표 내용 : 조사 내용 및 성과

  4. 결과보고 및 정산 등

    ○ 2017년 11월 30일 까지 발굴조사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발굴보고서 : 협회(PDF파일 포함), 문화재청,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정산보고서 : 발굴보고서와 함께 협회로 제출

                          (제출 시 5~10분 분량의 조사 동영상 및 개인정보ㆍ초상권 관련 동의서 첨부)

    ○ 보고서 배포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포

 

Ⅴ. 추진 일정

  1. 공모 및 접수 : 1월 18일~2월 10일

  2. 심사 및 조사기관 선정 : 2월 13일~2월 24일

  3. 조사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 2월 27일~3월 3일

  4. 국고보조금 교부 : 3월~5월

  5. 학술발굴조사 실시 및 보고서 발간 : 3월~10월

  6. 조사성과 발표회 개최 : 11월

  7. 발굴조사보고서 제출 및 정산 : 11월 30일 까지

 

Ⅵ. 기타 사항

  1.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공모에 선정되었더라도 응모자격 부적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 대상 취소 및 지원금 전액 반환

  3. 문의처 :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 정책개발부 김용주(042-526-9270)

붙 임 : 2017년도『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모집 공고

담당자

담당부서|조사연구실

담당자|장**

전화번호|070-7113-9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