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소식
| 제목 | [보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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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도경 ( skoll77) ( 112.217.211.186) | 작성날짜 | 2014-09-05 10:33:40 | 조회수 | 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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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 등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의 근거 규정 구체화 등 제도 개선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2014.1.28. 공포, 2015.1.29. 시행)됨에 따라 ▲ ‘아리랑’, ‘김치’와 같이 중요무형문화재 특성상 보유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 지역주민 문화재 관람료 감면 ▲ 문화재의 가벼운 현상변경 허가사항 지방 이양에 대한 사무규정 신설 등에 수반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또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나이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전승자 육성에 이바지 ▲ 일반 동산문화재 국외 반출의 경우 2년마다 상태 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 ▲ 문화재매매업에 대한 행정처분 합리적 조정 ▲ 그간 행정규칙(훈령)으로 규정되었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기준 수립 절차를 법령에 규정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보완하였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인 오는 9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듬해 1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무감사담당관실 여규철 사무관(☎042-481-4648)이나 이아람 사무관(☎042-481-4788)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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