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지표조사] 입회관 추가등록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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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124.136.51.166) | 작성날짜 | 2010-08-09 14:34:54 | 조회수 | 1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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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에서 입회관 추가등록 요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아래 설명의 입회관에 해당되는 연구원은 첨부한 일반개인회원가입방법.hwp, 입회관회원가입방법.hwp를 참조하셔서 http://www.cha0064.go.kr 을 통해 개별 등록하시기바랍니다. ------------------------------------------------------------------------------------------------- 입회관 추가 등록 요청 0.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2008-50호, 2008.6.10. 개정) 제17조(문화재 보존대책 수립 및 통보) 3항에 의거하여, “공사를 할 때에는 매장문화재 관련전문가가 입회하여 문화재 분포 및 매장여부를 확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 또한, 2010년 문화재조사기관의 조사원에 대한 자격심사가 지난 2010. 5월 말경 마무리 됨에 따라, 매장문화재 관련전문가(입회관)의 추가 등록이 필 요하게 되었습니다. - 규정 제17조 4항에 의거한, “매장문화재 관련전문가”(입회관)란 1.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른 발굴기관(법인에 한한다)에서 조사원 이상의 자격으로 재직 중인 자 2. 매장문화재 전공자로써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으로 재직중인 자 3. 국립문화재연구소 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사 이상인 자로써 3년 이상의 발굴조사 경력을 갖춘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시는 조사원들께서는 입회관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회관 등록 방법 * 문화재청 홈페이지 접속 -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타(공공64) 접속 - 공지사항 (7번 항목 참조, 2009. 8.05) - 회원가입 후 등록 * 문제 발생시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042-481-4996/ 최종실) 0. 한편, 2009. 7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입회관으로 등록하신 조사원 가운데 규정 제17조 4항에 의거한 “매장문화재 관련전문가”의 자격에 미흡한 조사원 은 자진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0. 7. 31까지 자진 등록취소 및 삭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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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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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전략연구실
담당자|한**
전화번호|070-7113-9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