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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표조사] 소규모발굴 신청에 관한 변경사항
작성자 관리자 ( 124.136.51.166) 작성날짜 2010-02-09 09:54:13 조회수 1429
2009년까지 민원인이 조사기관과 계약을 하고 한문협에 조사비지원을 청구하던 방식이 올해부터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소규모발굴 지원대상에 관한 발굴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전담팀이 맡게 되었습니다.

단, 민원인이 단독으로 재단과 계약하는 방식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재단으로 협조공문을 보내는 형식으로 변경되었으니 이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1._소규모발굴전담팀(지자체,_재단_통보용).hwp 붙임_2.소규모발굴_관련_조치사항(지자체_통보용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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