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지표조사] 조사용역대가의기준 일부개정 고시문(2010.0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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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124.136.51.166) | 작성날짜 | 2010-02-08 12:02:27 | 조회수 | 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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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일부 개정 전문입니다.(2010.2.3 개정)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직접경비의 요율화(제5조,[별표5]) ㅇ 적정 제경비율 및 적정 학술료율 반영(제6조, 제7조) ㅇ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의 보정계수 보완([별표1],[별표2]) ㅇ 시굴조사의 실내작업 표준품셈 조정([별표2]) ㅇ 발굴(정밀)조사의 환경요인 및 유적분류별 보정계수 보완([별표3]) ㅇ 2010년 시행 직접인건비 적정 기준단가(안) 제시 ([별표4]) 등 해당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와 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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