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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표조사] 조사용역대가의기준 일부개정 고시문(2010.02.03)
작성자 관리자 ( 124.136.51.166) 작성날짜 2010-02-08 12:02:27 조회수 1522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일부 개정 전문입니다.(2010.2.3 개정)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직접경비의 요율화(제5조,[별표5])
ㅇ 적정 제경비율 및 적정 학술료율 반영(제6조, 제7조)
ㅇ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의 보정계수 보완([별표1],[별표2])
ㅇ 시굴조사의 실내작업 표준품셈 조정([별표2])
ㅇ 발굴(정밀)조사의 환경요인 및 유적분류별 보정계수 보완([별표3])
ㅇ 2010년 시행 직접인건비 적정 기준단가(안) 제시 ([별표4]) 등

해당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와 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매장문화재_조사용역_대가기준_일부개정안(고시문).hwp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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